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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혜택 받는 방법!

by 모코모코1004 2024. 3. 1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가 안전운전을 약속하며 동시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정책
착한운전 마일리지 정책

 

착한운전 마일리지, 그것이 무엇인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 우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운전을 실천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예요.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무사고와 무위반을 유지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답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마일리지 혜택은?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어요.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정지일수를 감경(10점에 10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 꼭 안전운전 해야겠죠?

가입 방법은 간단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정말 쉬워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이거나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러분, 안전운전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더 안전운전에 힘이 나지 않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해서 안전도 지키고 혜택도 누려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정부정책,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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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안전운전 습관이 오늘도 여러분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