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확대로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한, 출산가구를 위한 지원도 늘어나고, 고속철도 운임 할인율도 상향됩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 기준중위소득 기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 30%로 인상
- 생계급여 수준 월 183만4000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로 인상
- 주거급여 수준 월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 기준 완화
정신건강 지원 강화
-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로 통합 운영
- SNS 상담보증금 지원 상한액 1000만원으로 인상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 대상 확대, 지원 비율 상향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
- 고속철도 운임 할인율 50% 확대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 출산가구 특별공급 확대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중위소득 60%→63%)
- 지원 자녀 연령 확대 (18세 미만→고등학생)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월 20만원→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월 35만원→40만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확대 (LH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 266호→306호, 임대료 감면율 50%→70%)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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