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는 내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해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반영되고 있다.
올해 논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1만 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
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만원이 넘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가량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본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별화) 적용 여부와 생활비 적용 방식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위원회가 어떻게 타협에 도달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최저 임금을 정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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