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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는이유는?

by 모코모코1004 2023. 4. 22.

2023년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크게 늘었다. 새 건강보험이 국민연금에 호응하지 않아 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만 9314명으로 줄었다. 이는 2021년 대비 1만 1607명 증가한 수치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도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료 2차 개편 과정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9월부터 부양가족으로 연 2000만 원(연 3400만 원 초과) 이상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23만 18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중퇴한 사람은 20만 4512명으로 전체 소득기준 미달자의 88.2%를 차지했다.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기수령 1년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고,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30%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래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던 가입자는 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힘을 합쳐 시급히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강조했다.

조기연금은 10년 이상의 최소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평균 월평균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전원의 소득).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A의 올해 가치는 286만 10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연금 수령 중 A값 초과가 확인되면 연금이 정지된다.

A값을 초과한 기간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다시 A값 이하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6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준비를 위해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임의가입자+자율계속가입자)는 88만 3960명으로 지난해 1월 말 6만 3895명(6.74명)보다 늘었다. 같은 해(947,855). %)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연령이 지나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입니다.